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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액 조정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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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안하늘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참석해 "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지난 27일 처음으로 상임위원간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어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상 방통위가 25~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해당 국에서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상한제 페지와 관련)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고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 상임위원단에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에 논의를 했으며 현 단계에서 시장이 안정화 돼 있어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가능한 한 (일몰 기간인) 3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원금 상한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약 1달간 진행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일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됐다. LG유플러스는 당시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방통위 조사팀 직원을 저지한 바 있다.

사상 초유의 '항명'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재홍 부위원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마찰을 빚으면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최 위원장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둘은 1957년 동갑내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동창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1957년생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고 권 대표도 같은 나이에 고등학교 및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며 "일련의 상황이 더해지면서 의혹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납득할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를 결정하고 해외출장을 떠났고, 돌아와서도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여러 억측이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거부에 대한 (단통법 위반 가중처벌과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최 위원장과 권 부회장의 개인적 인연을 믿고 도전했다는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빈틈없이 철저히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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