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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주돼지 절반인 27만마리 도살 가능성…돼지열병 3∼4일후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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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돼지, 도내 양돈의 절반…시료채취 결과 '촉각'

연합뉴스

매몰되는 돼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이 발생, 29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야산에서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돼지들과 같이 있었던 다른 돼지들이 도살된 뒤 매몰탱크에 담겨 묻히고 있다. 2016.6.29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의 최대 고비는 앞으로 3∼4일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돼지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돼지열병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는 양돈농가가 밀집한 지역이다.

도는 현재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돼지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대 안에 있는 돼지농장은 154개 농가 총 27만2천여 마리로 제주도 내 전체 300여 농가 55만 마리의 절반에 해당한다.

도는 방역대 내의 사육돼지에 대한 긴급 임상관찰과 감염여부 검사를 하고 있다.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겉잡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인근 지역에 있는 제주도 절반에 가까운 돼지고기를 도살, 매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B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 출하한 돼지 37마리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천393마리분 돼지고기에 대해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조치 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도살할 정도다.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가 일반 시중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도는 정기적인 돼지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전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2∼3차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

확진 판정이 난 B 농장의 경우도 지난 4월 6일 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 23일 해당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낸 결과는 달랐다.

5일 뒤인 28일 오후 5시에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다.

시료를 채취한 23일 이후에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하된 돼지 중 일부가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돼지열병은 병에 걸린 뒤 6일에서 12일 정도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시료 채취 당시에도 해당 농가는 돼지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와 방역당국은 "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 무해하며 방역실시 요령상에도 도축돼 나간 돼지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어 현재로써는 출하된 돼지 이동 경로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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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확진에 방역 강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9일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 입구에서 행정당국 관계자가 농장에 접근하기 전 방역복을 갖춰입고 있다.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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