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박태환-대한체육회, 가처분 심문서 법정 공방...내달 초 결판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이균재 기자] 박태환(27, 팀지엠피) 측과 대한체육회 측이 리우 올림픽 출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태환 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잠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지만,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국내 판결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본관 104호서 박태환의 권리구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양 측의 변호인과 함께 박태환의 부친인 박인호씨가 참석했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심문 후 "국내 기속력이 없어 CAS의 잠정처분에 따르지 않겠다는 체육회의 입장에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체육회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법 절차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리우 올림픽 출전 선수 등록 마감은 내달 18일이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의 최종엔트리 마감은 이보다 열흘 앞선 8일이다. 박태환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임 변호인은 "체육회 내부 행정 절차를 감안해 7월 5~6일 정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CAS의 잠정처분은 당초보다 1~2일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인은 "CAS의 법원장이 직접 박태환의 잠정처분에 대한 심리를 담당해 곧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의 법률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심문 후 "박태환 측의 가처분 신청이 부적합하다. 채권자가 선발 규정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정관 65조의 전속적 중재 조항에는 분쟁이 있으면 CAS에만 제소해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태환 측은 국내 법원에 했다"며 "CAS 규정에도 중재에 돌입하면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CAS의 잠정처분과 국내 법원의 가처분이 나와도 법적 공방을 계속 할 여지를 남겼다. 장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도 중재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안 따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판결 내용이 부당해 다퉈야겠다고 하면 그 권리는 보장된다. CAS 규정에도 마찬가지다. 다툴 여지가 없으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dolyng@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