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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최은영 전 회장 재소환…檢 "증거인멸 부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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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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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29일 최 전 회장을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누구한테도 주식매각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고, (자신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진술을 볼 때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각 다음날 "최 전 회장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사회적인 무게감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가 상당하다"며 "법원의 영장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충분히 보완해 법원에 소명하겠다"며 '재청구'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보고 증거 및 도주 우려 부분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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