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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이중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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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업무보고…"불법조업 의지 사전에 차단하겠다"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민안전처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 뒤 중국측에 인계해 중국법에 따라 이중 처벌되도록 사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전 해역에 걸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서해 NLL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NLL 해역과 가까운 중국 단동·동항선적의 10~60t급 목선으로 야간이나 기상불량 등 취약시간대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꽃게 성어기인 4~5월, 9~10월에 하루평균 200~300여척의 중국어선이 NLL을 따라 조업중이다. 특히 중국어선은 NLL 주변 수심(약 5~8m)이 낮은 해역을 따라 말도~불음도 등 한강하류 중립수역까지 진입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우리측 해경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평 북방지역은 NLL과 1.4~2.5km거리로 북한의 해안포와 함정의 사정권에 상시 노출돼 있어서다.

중국어선이 단속 인지 후 북한으로 도주까지 3~30분에 불과하고 저항이 심해 무리한 단속 때 NLL 월선과 단속요원 피납의 우려가 있다.

더욱이 연평 동방해역은 수심이 6m 이내로 낮아 해경함정 접근이 곤란하고 연합사 규정에 따른 비행통제구역으로 헬기 등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이 불가능해 고속보트에만 의존해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해경은 기동전단을 투입해 함정 9척(방탄RIB 2척 포함)과 탑제단정 10척, 헬기 1대, 특공대 18명, 특기대 86명 등을 배치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어구와 어획물 압수를 비롯해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보금 미납 선박에 대해선 억류도 강화하는 한편 한·중 어업관련 회의 시 중국정부의 근절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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