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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학부모와 불륜 저지른 교사…법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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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학부모와 잠자리를 가지는 등 불륜을 저지른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해직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학부모회장 B 씨와 불륜을 저질러 학교에서 해임됐다.

이들의 만남을 알게 된 교장 등이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A 교사는 아랑곳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 교사와 학부모 B 씨는 2013년 사적으로 세 번 만났고, 이듬해 6월 선거공휴일에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아내를 미행하던 B 씨의 남편에게 들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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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A 씨는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씨의 부탁으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으며 불륜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A 씨가 제자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진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리고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행동이 B씨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후 B 씨의 남편이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을 냈으며 이들의 자녀가 전학을 간 사정을 비춰보면 불륜으로 인해 B 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A 씨의 불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비위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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