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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1년…대체매립지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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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에 조성해야 하지만 3개 시·도 '느긋'

연합뉴스

2015년 6월 28일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서울·인천·경기·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은 여전히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매립지 4자협의체는 작년 6월 28일 합의 당시 현 매립지의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대신, 3-1공구 사용 종료 전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3-1공구 103만㎡는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2매립장에 이어 곧바로 3-1공구를 사용하면 약 2025년까지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애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한 매립지를 약 10년간 추가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협의체의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3개 시·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1월 발족됐지만 현재까지 2차례 회의를 한 것이 전부다.

4월 2차 회의에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방식을 놓고 갈등만 표출됐다.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찾자는 입장이지만, 인천 측 민간전문가는 서울·인천·경기에 '각각'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로써는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혐오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 3개 시·도 어느 곳도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3-1공구 사용이 종료되는 2025년 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소각장 건설 기간에 매립지 예정지 주민 설득 과정까지 고려하면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약 8∼9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4자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느긋한 것은 2025년 이후에도 추가로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과 무관치 않다.

4자협의체는 작년 합의 당시 3-1공구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즉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10년 넘게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이를 놓고 매립지 주변 주민과 시민단체는 현 매립지를 수십년간 추가 사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3-1공구 사용 종료 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7월 중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사업도 공사 직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연말 환경부의 매립지공사 재정건전화 용역 결과를 보고 공사 이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합의사항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제 1·2매립장과 기타부지의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을 인천시로 양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최근 지분 양도결정을 마쳤고, 서울시는 하반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유해 왔던 매립면허 지분과 토지소유권 이관에 따른 경제이익이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는 합의사항은 인천시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252억원의 가산금을 확보한 인천시는 수입 대부분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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