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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장 미세먼지 기준 아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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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수백배 큰 ‘먼지’ 규제뿐

마구 뿜어내도 기준치 제한 없어

구멍 숭숭 ‘모래 규제’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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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인 PM2.5(초미세먼지) 전국 발생량의 55%가 발전소와 사업장에서 발원한다는 환경부 설명을 고려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왔다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환경부는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별로 10㎎/㎥ 이하에서 70㎎/㎥ 이하까지의 ‘먼지’ 배출허용기준만 운영해왔다. 먼지는 길이가 0.001㎛에서 500㎛에 이르는 입자상 물질로, 큰 것은 미세먼지 PM10이나 PM2.5의 최대 수십 수백 배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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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0년부터 이미 사업장에서 미세먼지(PM10) 배출 규제를 시작했으나, 국내에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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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리제품 제조 전기로, 도장시설 등에 적용되는 먼지 배출허용기준치는 ㎥ 당 50㎎(밀리그램·1000분의 1g)이다. 50㎎은 5만㎍(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PM2.5 24시간 환경기준(50㎍/㎥) 미세먼지 무게의 1000배다. 환경부는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를 크기를 따지지 않고 모두 포집해 수분을 제거한 뒤 무게를 달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가린다. 미세먼지를 따로 챙기지 않으니 설령 배출시설 이상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의 수백 배가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배출되는 일이 생겨도 문제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보다 최대 수십 수백 배 무거울 수 있는 입자까지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쉽게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들이 굳이 추가 비용이 드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측정 기술과 관리, 사업장 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선진국의 사례를 외면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부터 미세먼지 PM10을 기준으로 배출 규제를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들은 미세먼지가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김동술 대기환경학회 고문(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은 “미세먼지 크기와 비교하면 500㎛ 크기의 먼지 규제는 거의 모래 규제나 마찬가지”라며 “환경기준과 배출 규제는 경제 수준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입안되어야 하는데 30년여간 미세먼지가 아니라 먼지만 규제한다는 점은 무책임한 규제 관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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