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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안보리에 제출…이행의지 평가(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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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제출 확인…"유엔이 보고서 공개할 것"

연합뉴스

훙레이 대변인[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중국 정부는 요구에 근거해 유엔 안보리에 2270호 결의안의 집행(이행)상황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고 성실하게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안보리의 결의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유엔 측이 중국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확인 뒤 발언을 "이미 제출했다"로 정정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중국이 20일자로 이행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보고서는 유엔 공용어 번역작업을 거쳐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넘겨 뒤늦게 제출했지만,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시에는 이행보고서 제출에 7개월이 걸렸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에 따른 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까지 나서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거듭 공언해왔으며, 실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리스트를 공고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가 있으니까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총 35개국 정도가 최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의 제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아직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국이 낸 이행보고서는 유엔 공용어로 번역돼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 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중국은 별도의 비공개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도 "중국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별도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모나코, 터키,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라오스,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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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결의안 채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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