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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동생 재산 탐나서'…상습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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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여동생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공갈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초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여동생(44·지적장애 2급)의 집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얼굴을 때리고 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동생의 남편 소유인 토지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상속인 14명의 도장을 만들게 하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11월 한달 동안 유씨는 조카에게 "돈을 안 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군용대검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찌른 뒤 돈을 뜯어내는 등 수시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유씨는 지난해 말 여동생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여동생에게 토지 700여㎡를 유산으로 남기자 이를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여동생을 군용대검으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거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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