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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더민주, 서영교 관련 시효 지난 비리는 어떡할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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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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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나 징계 기각한 윤후덕 사례 반면교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원의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소급해 징계를 결정할지 고민 중이다.

당무감사원은 오는 3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서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요구 ▲포상요구 등의 의견을 덧붙여 비대위를 거쳐 윤리심판원에 통보한다.

이후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결정을 내린다. 이때 여러 의혹에 대한 징계 시효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 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 돼 있다.

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다. ▲딸 의원실 인턴채용 ▲친오빠 후원회 회계책임자 임명 ▲보좌관의 급여 후원금 기부 ▲동생 5급 비서관 채용 등이다.

이 가운데 징계 시효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은 보좌관의 급여 후원금 기부 관련 부분 하나 뿐이다. 딸 인턴 채용과 친오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임명은 2014년에, 동생의 비서관 채용은 2011년의 일로 이미 모두 시효가 지났다.

때문에 더민주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효 범위 안의 문제를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자니 경징계에 그칠 수 있고,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자니 당헌당규 밖의 월권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민주는 공천을 앞두고 윤후덕 의원의 '친딸 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당무감사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후덕 의원의 경우 당시 국민적 지탄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면서 "당에서도 이번 서영교 의원의 건은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징계에는 국민 정서에 맞도록 정치적 판단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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