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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우환 화백' 작품위조 60대 "위작 인정…처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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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판매한 사기 혐의는 부인…구체적 의견은 다음에

뉴스1

이우환 화백.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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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국 현대화단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명인 이우환 화백(80)의 그림을 위조한 뒤 거액을 받고 위작(僞作)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미술품 판매상이 위작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8일 열린 서울 동대문의 화랑 운영자 현모씨(6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위작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으로 작품을 판매한 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아직 기록 열람·등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에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19일에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현씨는 지난 2012년 2~10월 서양화가 이모씨 등과 공모해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3점을 베껴 그린 뒤 가짜서명을 적은 혐의(사서명위조)로 구속기소됐다. 현씨는 또 미술품 판매업자들을 통해 이 위작 3점을 A씨에게 팔았고 총 13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현씨는 2011년 5월 골동품 판매상인 이모씨로부터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하면 이를 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1991년과 1997년에도 서명위조·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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