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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조원대 휴대폰 할부이자…이통사, 소비자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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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지적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4년간 자신들이 물어야 할 1조원대 휴대폰 할부이자를 ‘할부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를 폐지하고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보증보험료는 물론이고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휴대폰 할부이자까지 영문도 모른 채 물어왔다는 지적이다.

보증보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내는 수수료다.

헤럴드경제

2009년까지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왔지만 2012년까지 이통3사가 차례로 폐지하고 이를 연 5.9% 수준의 ‘할부수수료’ 제도로 바꾸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할부원금의 2.9%인 1조2834억원(연간 3000억원)의 보증보험료를 그 이전과 다름없이 소비자가 부담해왔다.

여기에 더해 채권보전료제도 폐지 이전에는 통신사가 금융사에 물어왔던 휴대전화 할부이자도 소비자 부담이 됐다. 신 의원실은 그 액수를 4년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원금 100만원에 대한 할부이자 총액(24개월할부, 2월기준)은 SKT와 LGU의 경우 6만2614원, KT의 경우 6만4800원이다.

신 의원실은 보증보험료와 할부이자의 소비자 전가가, 이통사들이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보증보험료제도 폐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할부수수료’ 제도가 실상은 보증보험료는 물론이고 할부이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중대한 변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이통사가 국민을 기망해 이득을 취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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