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해들어 모두 6차례 오존주의보…"초가을까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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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이 오존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특히 심하다.
28일 대기질 실시간예보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의 오존농도를 '나쁨'으로 예상했다.
오존농도 예보 '좋음'의 기준은 일평균 0∼0.030ppm, '보통' 0.031∼0.090ppm, '나쁨' 0.091∼0.150ppm, '매우 나쁨' 0.151이상ppm이다.
앞서 27일에도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오존농도 예보가 '나쁨'이었다.
전 권역이 '보통'이었던 24일을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연일 오존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오존농도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를 예보하는 제도는 1997년부터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에서실시되고 있다.
본격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오존주의보도 자주 내려진다.
서울의 경우에는 올들어 오존주의보가 5월 17일(서남권)을 시작으로, 5월 20일(서남권), 5월 22일(서남권), 6월 10일(서남권), 6월 20일(서남권), 6월 21일(서남권·서북권) 등 총 6차례 발령됐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3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올들어 오존주의보가 부쩍 많이 내려지는 셈이다.
2014년에는 서울에 오존주의보가 10회 발효된 바 있다.
오존경보제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로 나뉘어 발령된다.
주의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며, 이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
경보는 농도가 시간당 0.3ppm을 넘을 때 발령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실외 활동 자제요청·자동차 사용 자제·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을 권고하도록 돼 있다.
중대경보는 농도가 시간당 0.5ppm이상일 때 취해진다. 실외활동 금지·자동차 통행금지·사업장 조업시간단축 명령을 해야 한다.
오존(ozone·O₃)은 호흡 곤란·두통·기관지염 등 인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은 자외선과 반응,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광화학 스모그는 석유연료가 연소된 후 나오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햇빛을 받아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유해한 화합물이다. 스모그 현상과 비슷하지만 황갈색 안개로 나타난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약해진 점도 한 요인이다
이로 인해 지표에 쏟아지는 자외선 양이 많아져 광화학 반응이 활발해지고, 그만큼 대기중 오존 농도가 짙어진 것이다. 물론 성층권의 오존층이 약해진 것은 프레온 가스 사용 등 대기 환경 오염이 큰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오존층으로 불리며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권에 있는 오존도 적당량의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탈취작용에 도움을 줘 공기정화기·음료수 소독장치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나쁜 영향을 준다.
사람에게는 안구·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하며, 농작물 수확량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이면 오존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눈·코에 자극을 느낀다. 호흡도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침을 자주 하게 된다. 두통과 불안감도 유발한다.
'경보'가 내려지면 호흡기 자극이 심해지며 가슴 압박도 느낄 수 있다. 시력도 떨어진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숨을 들이마시는 기도가 수축되면서 마른 기침이 나온다. 폐와 기관지 기능이 심하게 약화된다. 최악의 경우 폐혈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실신할 수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주로 겨울과 봄철에, 오존은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초가을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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