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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공사대금 안 주는 업체 시장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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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발주자가 대금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며, 체불업체엔 공공공사 입찰제한ㆍ신용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정부가 기준을 손보기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내놓았다. 그동안 체불업체엔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건설업은 0.1%로, 제조업(0.03%), 도소매ㆍ음식숙박업(0.02%)보다 월등히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ㆍ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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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 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체불업체엔 자기 몫 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막게 된다.

적용 대상으론 ▷과거 체불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ㆍ건설장비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가 합의하면 확대 적용한다.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우선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할 때도 포함시킨다. 체불이 우려되면 하도급자를 바꾸거나 특별관리하도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입찰시 체불 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았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체불 횟수와 관계 없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던 데서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체불업체를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ㆍ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열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참여도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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