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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영란법 시행시 11兆 손실” “부패 규모가 11兆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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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 상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되면서 ‘김영란법’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운호 게이트’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어촌 의원이 몰려 있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업 등 관련업계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음식업 손실이 8조 5000억여원, 선물 관련 산업이 2조여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농축산업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필 장관은 “농수축산물 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고 기준 금액 상향 및 시행 시기 조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에서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현행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1조 6000억원의 경제손실이 예상되며 포괄적인 적용 대상, 모호한 법 조항을 이용한 편법 발생 등 우려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 부패의 규모가 11조원이라는 건가”라면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농수축산물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거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3만~10만원으로 설정한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피해를 수수방관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승인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피해 관련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민주 강병원 의원은 “환경부는 삼겹살과 고등어,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면서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운호 전방위 로비·홍만표 전관예우’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된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수사 중간결과를 보면 전관예우를 받은 전관은 보이는 데 예우를 해 준 현관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관’의 도움 없이 어떻게 변호사가 5년간 100억원씩 벌 수 있었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는데 장관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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