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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운명의 7월’ 떨고 있는 이통업계…단통법 폐지 하나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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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징계 수위는…SKT·CJ헬로비전 심사는…

경향신문

이동통신업계에 ‘운명의 7월’이 다가오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논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LG유플러스 징계 문제 등 굵직한 업계 이슈들이 줄줄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안별로 이통시장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단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방통위 조사관들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절차대로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 내부에선 조사 방해 내지는 거부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사안이 불거진 직후 방통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개별 징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당시 조사를 주도했던 담당 공무원은 LG유플러스 대표이사와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게 알려지며 타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나는 등 방통위 내부에서도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도 징계지만,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더 높다. 단통법 위반이 확인되면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정 이통사의 단독 영업정지는 이통시장 점유율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3월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SK텔레콤도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반년 넘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합병 문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심사보고서를 곧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선 6월 말쯤 심사보고서가 각 업체 등에 전달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미래부가 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단 미뤄진 상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양사 간 합병을 최종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부와 방통위가 합병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심사보고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 관건은 합병의 ‘조건’으로 SK텔레콤의 무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될지 여부다. 결과에 따라서 양사 간 합병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통법 폐지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도입으로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하는 반면,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은 줄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이통시장이 완전 자율경쟁 형태로 개편될 경우 보조금 제한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가입자 확보나 단말기 판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단통법 폐지나 보조금 상한 폐지 시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차별이 극심해지는 등 이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월 1만원 수준의 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거론되면서 시장 불확실성 문제로 이통시장도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폐지든 유지든 시장 안정을 위해 7월 중엔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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