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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월호, 참사 당시 1228t 과적…특조위 첫번째 진상규명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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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경합수부 기록, 특조위 조사와 달라

적재한 철근·컨테이너 수치 차이나
특조위 "침몰시점, 원인 재규명 필요"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14년 4월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출항 시 2215t을 적재, 1228t을 과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진상규명보고서를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중 최초로 채택된 진상규명보고서다.

당시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에 대하 특조위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215t이 적재됐으며 이는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인 987t보다 1228t이 많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세월호에 실려 있던 철근은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에 기재된 286t이 아니라 124t 많은 410t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화물 1164t, 차량화물(화물차·중장비 포함) 728t, 자동차 192t, 컨테이너 131t 등이 실렸다.

특조위는 조사과정에서 세월호에 적재됐던 화물 전체 내역과 중량에 대해 2014년 4월15일의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잡화(화물), 차량화물, 자동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조위 측은 "화물의 종류·수량·적재방식·적재위치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었다"며 "화물피해 업체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화물의 종류·수량·중량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결과는 기존 검경합수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검경합수부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중량을 286t, 컨테이너 개수 105개로 파악했으나 특조위는 410t, 82개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무게중심 등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의 적재 위치 및 고박 상태가 침수나 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용도·목적지에 관한 조사의 건'을 통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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