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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매도 공시 30일부터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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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공매도 비중 0.5%, 10억원 이상이면 대상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달부터 특정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하면 신원과 종목 등을 알리는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앞서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 공매도 잔고 현황을 금감원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 공시 의무는 없지만 금감원에 종목과 금액 등은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투자자가 공매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ID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시자료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거래당일 제외, 영업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와 관련한 상세 예시,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매뉴얼을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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