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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국내 첫 야구장 소음 소송, 7월15일 재개…1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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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조명 피해도 포함

소음도 측정 방식 등 결정 여부 관심

뉴스1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경/사진제공=광주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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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야구장 소음피해와 관련된 집단소송이 재개된다.

2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5일 지법 제357호 소법정에서 제13민사부의 심리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소음피해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지난달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732명은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액을 원고 1명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주민들이 소송으로 제기한 배상액이 2억19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재판부도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변경됐다.

변경된 재판부에서 재판이 열리면서 소음도 측정을 위한 방법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프로야구 일정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을 위해 소음도 측정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광주지법 354호 소법정에서 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 소음도 감정방식과 횟수, 표본 선택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음피해 위자료가 인상되는 등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보여 소음도 감정 방법 등을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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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챔피언스필드 야간 조명./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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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제기된 야간경기 조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이 지난해 9월 2일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빛으로 인한 피해 소송도 함께 제기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광주시가 공개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조명탑 조도측정 자료에 따르면 경기장 정면 A아파트 103동 10층 창문 앞의 경우 23.7룩스로 환경부의 허용기준(10룩스)을 크게 초과했다.

같은 동 20층도 19.4룩스, 104동 10층과 20층도 각각 12.4룩스와 14.8룩스로 기준을 넘어섰다.

이 자료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조명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야간경기가 열린 14일 저녁, '빛 공해 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주거지 연직면 조도를 측정한 결과다.

대책위 법률 대리를 맡은 오민근 변호사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장 조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처음 소장을 제출했을 때 포함됐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인당 30만원인 배상액도 두가지 피해에 대해 산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소음도와 조도감정 결과 등에 따라 피해 배상액은 각각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636㎡, 연면적 5만7646㎡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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