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치솟는 전세가...전월세 상한제 재도입 되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전셋값이 매매가 턱밑까지 올라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적기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또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거론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한다. 하지만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상한제는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20대 국회 민생 제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의원도 지난 24일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지금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제화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말하며 불을 댕겼다.

지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셋값이 폭등했다. 여당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급 물량이 늘고 전셋값도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끝없는 전세난 속 서민 주거 부담 완화의 열쇠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임차인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는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국민도 이 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권자 1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80%가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8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5월말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676만원으로 전세 재계약 시점인 2년 전 3억557만원 보다 1억원이나 올랐다.

반면 국토부는 임대료가 실제 시장보다 낮게 형성되면 주택 품질 저하 등이 생길 수 있고 초과수요 발생으로 임대주택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 구조가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테이 등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정책 방향"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임대인이 공급물량을 내놓기 꺼릴 것"이라며 "임대인들이 전세를 안 내놓고 다 월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어 단기간에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독일·프랑스 등 일부 신진국의 경우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며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성급하게 도입하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유럽에서도 바로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 건설지원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리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전세를 3년 유지하면 양도세, 재산세 면제 등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mk@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