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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득 하위 70% 노인에 주는 기초연금 …"수급률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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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수급률은 66.5%로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454만9천명의 노인이 다달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684만명의 66.5%에 머무는 수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천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천명) 등으로 계속 70% 밑을 맴돌았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률 목표치(70%)를 달성하지 못하자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다.

매월 기초연금 수급연령(만65세)에 도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상담, 안내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을 발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나아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 중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천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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