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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SNS에 올린 내 사진 마음대로? "약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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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SNS에 내가 올린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글이 내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허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NS가 일상이 된 사람들.

하지만 자신의 사진과 글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김혜진/SNS 이용자 : 약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가입하기 바쁘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스토리의 약관을 보면 이용자의 사진과 영상, 글을 협력사나 제삼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회원도 모르게 광고 등에도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단 겁니다.

이를 빌미로 한 출판사는 작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글을 모아 전자책을 냈다가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탈퇴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삭제한 게시물을 서버에 보관하면서 보유 목적이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카카오스토리는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저작물 이용 권한을 자신들이 가집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탈퇴한다거나, 콘텐츠를 삭제한다거나 하면 이용 허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업체 4곳에 대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우)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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