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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예은아빠' 등 세월호 유가족 4명 집시법 위반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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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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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 4명이 경찰과 충돌 끝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서 '예은아빠' 유경근(47)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51)씨 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농성장 반입금지 물품인 차양막을 압수한 경찰에 항의하며 폴리스라인을 걷어차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유씨를 연행하려던 경찰을 미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세월호 농성장 앞 차로에 불법 주차된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눕는 등 이를 방해한 유가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연행했다.

유가족들은 그러나 경찰과 종로구청이 도로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햇빛 차양막과 같은 시설물을 강제철거하는 등 원인 제공은 정부 쪽이 먼저했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상징물인 '노란리본'도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와 윤씨를 중랑서로, 추가 연행된 유가족 2명은 도봉서로 이송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지난 25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를 연 뒤 이날부터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농성장에는 유가족 80여명이 자리한 상태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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