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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감사원 5급 사무관, 지하철서 女성추행"…본인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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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린 후 다시 건너편으로…수상히 여긴 경찰이 미행

피해자 "성추행 당한 것 맞다" 진술 받아 검거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감사원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감사원 소속 5급 사무관 강모(4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3일 오후 8시20분께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향하는 9호선 전동차 내에서 A씨의 신체 일부에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복하던 경찰은 강씨가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후 갈아타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이상히 여겨 미행했다.

이후 경찰은 강씨가 지하철 내 여성들 뒤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고 A씨를 추행하자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진술을 받은 후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밝히며 "전동차에 승객이 많아 몸이 닿은 것이지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강씨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단 귀가조치했고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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