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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더민주 당무감사원, '자녀 채용 논란' 서영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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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당무감사원, 조만간 전체회의 소집…소명 듣고 판단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서영교 의원의 '자녀 채용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무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자료를 받아 지금 내부적으로 이번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당무감사원장이 시기를 판단해 조속히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무감사원은 최근 해명서를 비롯한 자료를 서 의원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가 열리면 서 의원의 구두소명을 듣고 처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무감사원의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당무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할 경우에는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이후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중에서 구체적인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은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다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변호사인 남편이 합석한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국민과 구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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