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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계모도 학대받았다"…원영이 계모 변호인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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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어린시절 겪어 '학대 대물림'…검찰 "살인의 용인·의도 있었다"

연합뉴스

락스 학대 '원영이' 살해한 계모ㆍ친부 첫 재판(CG)
[연합뉴스TV 캡처]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7살 신원영군을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겪고 학대를 대물림하는 우를 범했다며 선처를 바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4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은 계모와 친부 사이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에 집착해 이해할 수 없는 학대를 하게 됐다"며 "어릴 때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학대를 대물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국선 변호인도 비슷한 변론을 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 친부를 잃어 부성(父性)에 대한 본보기가 없었다"며 "새로운 아내를 만나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보려 했지만 아내에게 맞춰주는 것에 매몰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에게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줬으나, 두 피고인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와 용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심각한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피해자 사망 후 암매장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행동한 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며 "피해자가 '엄마'라고 부르며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거나 소주를 마시는 등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10)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소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원영이 누나가 친부와 계모의 선처를 바란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원영이 누나는 동생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고, 현재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무의식 중에 친할머니의 의사가 주입됐을 수 있다"며 "의견서를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비공개로 전문심리위원과 함께 두 피고인들을 조사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에 열린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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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웃는 원영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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