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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하루식대 4천원' 구의역 사고 희생자 김씨의 마지막 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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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휴일근무 수당 6900원. 식대 9만원. 연차수당 6만9000원. 연장근로수당 8만4100원….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중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 김모(19)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이 확인됐다.

3일 뉴시스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으로부터 입수한 은성PSD 5월 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비정규직인 김씨의 열악한 처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씨가 받는 급여 총액은 160만원으로 이중 기본급이 130만원이었다. 나머지 30만원은 휴일수당, 식대, 연차수당 등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수당 등의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크게 낮았다.

휴일근무 수당의 경우 6900원에 불과했다. 이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서 김씨가 받은 돈이다.

또한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 받는 연차수당은 6만9000원에 불과했다. 연장근로수당이 그나마 많은 축이었지만 이 역시 8만4100원에 불과했다.

특히 월 식대는 9만원이었다. 은성PSD 한달 평균 근무 일수는 월 22일 정도다. 하루 식비로 따지면 4000원을 조금 넘는셈이다.

김씨의 업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출근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점심은 근무 시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급여명세서만 보면 하루 4000원으로 점심과 저녁 두 끼를 챙기라는 얘기다. 김씨의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온 배경이다.

교통비나 상여금, 특별격려금 등 항목은 아예 '0원'이었다.

160만원이라고 해서 김씨의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연금 등을 위해 15만4000원이 중간에 빠져나가면서 김씨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44만6000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이중 100만원 가량을 꼬박꼬박 대학진학을 위해 저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44만원이 김씨가 한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의 전부였던 셈이다.

한편 은성PSD 전체 직원 143명 중 서울메트로 출신은 36명이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이들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5100만원 된다"고 설명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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