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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KT·LGU+ 측 "SKT-CJ헬로비전 합병비율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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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3일 오후 2시 45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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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무효소송 첫 재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적합성을 가리는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 측은 '불공정한 합병'이라는 입장을 재주장했고, CJ헬로비전 측은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45분 KT 직원 윤 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 모 씨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와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SK브로드밴드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한 주주총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SK브로드밴드 미래가치 평가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2014년 4767억 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이 2019년 1조7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것, 지난 3년간 20% 수준이었던 IPTV 시장 점유율이 2019년 70%까지 오를 것이라 가정한 점, 경영권 프리미엄을 120%대로 높게 책정한 점 등은 과대평가다. 이는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씨와 김 씨 측은 주주총회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 또한 재지적했다. 법률대리인은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고 합병 이행 행위까지 갔다. 이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씨와 김 씨 측 주장에 대해 CJ헬로비전 법률대리인은 "기술적이고 회계적인 부분에 오해가 많아 보인다"며 "이들의 합병비율이 관련법상 위반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3월 초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윤 씨는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하면서 CJ헬로비전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됐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가 전 주총에서 합병 승인 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 행위'에 해당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말 윤 씨의 내용과 같은 소송을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법원 휴정기가 끝난 뒤인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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