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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쓰비시, 전시 강제동원 중국인 배상…1인당 10만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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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책임' 인정…기금 조성해 1인당 1800만원 지급키로

뉴스1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 징용의 한이 서린 나가사키(長崎)현의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전경. (제공 나가사키시 홈페이지) 2015.5.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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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 광업)이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노역했던 중국인 근로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84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NHK와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1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전시(戰時)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배상을 요구해온 중국인 근로자 및 가족들과 만나 이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지난 1990년대 이후 전시 강제연행에 대한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2007년 최고재판소에서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은 전쟁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줄줄이 패소했다.

이번에 미쓰비시 측과 합의문을 마련한 중국인 근로자들은 그동안 중국 내 각지에서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미쓰비시 측은 2014년부터 이들과의 화해를 위한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쓰비시와 중국인 근로자들 간의 합의사항엔 미쓰비시가 전쟁 당시 강제동원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 사죄하고, 최대 3765명에 이르는 근로자 전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 기업과 전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는 "종전(終戰) 후 70여년이 지나면서 관계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쓰비시 측이 일련의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자 이번 합의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본의 다른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인 징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일부 중국인 근로자 측은 미쓰비시 측과의 재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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