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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복· 고금리 대출 유도 '모집인 영업'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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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감원, 모집인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출 늘리기, 대출 갈아타기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여러 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 늘리기'와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대출 갈아타기' 등의 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집인의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을 개선,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관행은 '대출 늘리기'와 '대출 갈아타기'가 대표적이다. 타사의 대출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고객을 대상으로 중복대출을 유도하거나 서민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늘려주겠다며 유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대출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고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집인 관리와 영업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증액시 대출한도를 준수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부과토록 지도하고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등을 가입하도록 하고 대출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여신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카드모집인과 관련해서는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 대부분의 카드사는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카드회원 등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모집법인의 광고행위도 관리한다.

현재 이들 법인의 광고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일부 규제를 하고 있을 뿐, 개별 금융업법상 광고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출모집인의 허위·과장광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도 소속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광고관련 규제에 준해 광고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금융회사가 벌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시 계약을 해지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및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은 중요 사항은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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