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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판정] 술집화장실 女 엿본 男 "유죄 vs 무죄" 법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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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노영희 변호사 - 유죄>
- 유추 해석하면 처벌 충분히 가능
- 건조물 침입죄로도 처벌 가능
- 법 문구에만 얽매여선 안돼

<손수호 변호사 - 무죄>
- 술집화장실, 공중화장실 법에선 제외
- 죄형법정주의와 처벌규정 우선해야
- 건조물침입죄? 검사 기소 없어 유죄 안 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측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인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내려진 내용.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대결로 들어가기 전에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여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시점에서 되묻고 싶은데요. 청년, 청소년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젊은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갔다가 무참히 살해되고, 할머니들은 등산 갔다가 또 봉변을 당하고. 이제는 화장실 갈 수도 없네요, 술집에서.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유죄다, 이 남성.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왜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당연히 비판받고 비난받고 끝나야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 김현정> 재판정이니까, 여기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 김현정> 법정에 가면 방법이 없이 이 남성은 무죄였을 거다, 이 말씀. 여러분, 이 사건이 뭔고 하니 2014년 7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은 밤 9시. 한 남성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주변에, 그러니까 딱 술집은 아니고 술집 주변 남녀 공용화장실로 한 여성이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서 칸막이 사이로 몰래 훔쳐보다가 적발이 돼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1심도 무죄, 이번 2심도 무죄. 두 번 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세요. 남성 유죄라고 생각하시면 유죄. 혹은 노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죄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무죄라고 보시면 무죄, 손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죠.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3807님, 오늘도 손변이 악역이군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는데 그런데 전 손 변호사님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 손수호>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따라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잘못됐으면 해야 되는 건데요. 형법적인 형사상의 처벌, 형사처벌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 김현정> 민사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성이 살기 어렵다. 저도 동의하지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우월주의가 우리 사회에 있다? 이 문제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 그 남성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법률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법을 잘못 만들었든 아니면 일부러 그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든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죄 판결이 선고된 거죠.

◇ 김현정> 그럼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이게 일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12조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처벌합니다.

◇ 김현정> 공공장소에 침입행위했을 때?

◆ 손수호> 네. 그런데 제목만 보면 되게 많이 처벌범위가 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거는 이 사안에서도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만 처벌할 수 있느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중화장실.

◇ 김현정> 그게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법률에서 정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디까지예요?

◆ 손수호> 그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화장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그런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술집 주인이 자기 술집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만 제공하기 위한 화장실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지만 법에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이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노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은 이 사람이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실….

◇ 김현정> '성적 욕망까지는 있다고 인정해도'정도로 가정하고 말씀하셨고요.

◆ 노영희> 그런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상한 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을 지금 아까 말한 그 다섯 가지 용도로만 정리를 하셔서, 국한시켜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어떤 남학생이 춘천에서 했습니다, 재판이. 그러니까 여학생, 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찍다 걸려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 김현정> 엿보는 걸 넘어서, 몰카까지 찍었어요?

◆ 노영희> 그리고 술집 화장실도, 지난 1월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술집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한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 선고받았거든요. 요점은 뭐냐하면 술집 화장실도 그런 범행의 장소로, 각각의 북부지법이나 춘전지법에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에서만 이걸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물론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이나 판사님은 말씀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그런 공중화장실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 김현정> 술집 화장실은 술집 손님들만 쓰니까요.

◆ 노영희>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학교같이, 예를 들면 화장실 이런 데는 사실 그 학교 학생들만 쓰도록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화장실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가이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죄형법정주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의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공중화장실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술집은 안 되느냐?

◆ 손수호> 그게 학교에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등을 이제 공중 화장실로 하고요.

◆ 노영희> 그 학교가 공립학교였는지가 궁금한데요.

◆ 손수호> '등' 에 속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목욕장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이게 좀 너무 법적인 내용으로 가서 그렇습니다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 등 그리고 목욕장업에서 정하는 목욕장 등,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건 예시고요. 이거처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럼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뭐냐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등 화장실이고요. 그 화장실. 두 번째가 목욕장업에서 정하는 목욕장. 또 하나가 모유수유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대규모 점포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우리 법에서 처벌하는 공공장소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군요.

◆ 손수호> 시행령까지 붙여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복잡하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처음에 이 성폭력 시행령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6월 9일에 전면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목적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하고 국회 성폭력 범죄 특별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만들었고요.

이때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던 취지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중화장실. 이런 곳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 아까 말했던 손 변호사님이 대통령령이 정했다,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행정부처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든 입법목적이나 취지에는 맞지 않는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입법에 공백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입법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당연히 이번 범죄도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 김현정> 너무 시행령의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그런 사유를 한정했을 때 그거 이외에 처벌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자극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모욕죄가 친고죄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김현정 앵커께서 정부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고소를 해야 김현정 앵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체재하는 외국원수.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서 애초에 이거 목적이 외국원수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국가 우리나라 원수도 포함되는 건데 법이 약간 잘못된 거다라고 해석해서 한다면 물론 자극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저는 잡혀가는 거네요. (웃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벌 규정은 형사처벌줄 수 있는 무서운 해석이니까 좁게 해석하고, 그 문구에 맞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 김현정> 5824님 악법도 법이다. 손변 편 드셨고요. 2322님 죄형법정주의가 아무리 미워도 맞습니다. 도덕적으론 부끄러움이 있지만 위법함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죠. 손변이 옳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없어서 무죄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을 바꿔야죠 하셨어요. 한겨울님은 훔쳐본 행동이 잘못이지 훔쳐본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럼 앞으로는 화장실도 골라가야겠네요.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손 변호사님 그러면 엿봐도 됩니까?

◆ 손수호> 안 되죠.

◇ 김현정> 안 되죠. 그런데 왜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 손수호> 이게 법이 잘못이 아니라 법이 만든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판사님을 욕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들이 왜 그동안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에서 나서서 법을 좀 바꾸자. 이게 처벌 범위가 너무 좁다고 하다면 모든 화장실에서 처벌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바꿨다면 이 사람 유죄 나왔습니다.

◆ 노영희>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판사님이 죄가 없다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법규정이 명확히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유추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추 해석은 법에서 허용이 되는 종류의 해석이고요. 따라서 그 해석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했고, 가사,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은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 가능하다?

◆ 노영희> 왜냐하면 화장실. 우리 판례나 우리 입법 법률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화장실 한 칸,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 한 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독립적으로 내가 안주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주거, 혹은 건조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조물에는 객실이나 방실을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고 법의 목적이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화장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변을 보는 그 여성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주거 안정의 평화를 해친 겁니다. 그렇다면 판사님이 본인이 보시기에 만약에 규정이 딱 들어맞지 않아서 이거를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을 때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 김현정> 공소장을 바꿨어야 된다, 건조물 침입죄로?

◆ 노영희> 예. 건조물 침입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검사분이 잘못한 거네요?

◆ 노영희> 아니죠, 그 검사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고. 판사분 생각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요구를 하거나 본인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동일관계 기초사실에 동일관계도 인정되는 한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당연히 처벌했어야 하는 거죠.

노컷뉴스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건조물침입죄라는데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건조물침입죄 충분히 있죠. 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가 건조물침입죄로 유죄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왜 판사가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 손수호> 안 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 안 된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검사님이 기소를 안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 노영희> 판사님을 되게 두둔하시네요? (웃음) 이해가 안 가네요.

◇ 김현정> 지금이라도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 노영희> 이제 안 되죠. 대법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2심까지는 바꿀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나저나 노 변호사님 이게 지금 남녀공용화장실이었어요. 이번 강남역에서도 그렇고 공용화장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 노영희> 너무너무 문제 많습니다, 사실 화장실 가기가 싫어요.

노컷뉴스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손수호 변호사(우)


◇ 김현정> 난처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 노영희>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술집을 많이 마거든요. 그런데 술집에 가면 술집 안에 화장실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곳은 남성하고 여성이 같이 한 공간에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특히 매유 좁게 만들어놓습니다.

들어가면 너무 민망하게 남성분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제가 본의 아니게 보기도 하고 혹은 내가 들어가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밖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남성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 매우 난감하고 되게 불안합니다. 제가 웃기게 말했지만 너무 불안해요.

◇ 김현정> 여성들의 불안함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들도 편치는 않죠?

◆ 손수호> 불편하죠. 사실 그 불편함 또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그 부분을 제외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봤을 때 ‘아, 예전에 법 만들 때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한다면 그렇게 법을 또 바꾸면 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 노영희> 바꾸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손 변호사님 오늘 너무 확신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을 바꾸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 노영희> 엄청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이 올라가서 심사를 거치고 또 심사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 손수호> 그런데 문구를 보면 유죄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노영희> 절대 아닙니다.

◆ 손수호> 저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실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민사로 걸면 이거는 걸리는 건 확실하죠.

◆ 손수호> 당연하죠.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당연히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 김현정>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꾸려가고 있는데 몰카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어요. 몰카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다릅니까?

◆ 손수호> 몰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 15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는데요. 이거는 화장실에 침입해서 찍었든 지하철에서 찍었든 계단에서 찍었든 어디서 찍었든 간에 장소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면 당연히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법조문 자체가 다른 조항이죠.

◇ 김현정> 그러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엿본 남성이 몰카까지 찍었다면 돌아볼 것도 없이 유죄인가요?

◆ 손수호> 당연히 유죄판결이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 김현정> 엿보는 거는 분명히 봤잖아요. 눈도 마주쳤고요. 이거는 몰카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 손수호> 그렇지만 설령 비슷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현행법 테두리에서 그럼 뭐가 되고 뭐가 안 됩니까? 여성들이 알고 있어야겠어요.

◆ 노영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이란 개념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같이 쓰더라도 한 칸에 본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이니까요.

◇ 김현정> 참 복잡한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감을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나왔군요. 저는 솔직히 딱 제목을 듣고 9:1 정도의 대결로 예상했는데 그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남성.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67:33으로 ‘유죄 맞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손 변호사님 선전하셨어요.

◆ 손수호> 역시 청취자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해주셨네요.

◆ 노영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67%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

◇ 김현정> 청취자분들 문자 중에 이게 눈에 띄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법은 반드시 상식에서 수용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 이 문자를 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문제가 있으면 사실 법을 바꿔서 처벌해야 되고요. 또 물론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남녀 간에 같이 쓰는 공간에서의 범죄가 늘고 있다면 그런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입법부도 국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노 변호사님 최후변론 해주시고요.

◆ 노영희> 사실 이 건은 대통령령만 바꿔도 됩니다. 대통령령은 정부 부처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거든요? 국회 입법으로 바꾸는 것보다는요. 입법자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입법 목적의 취지를 생각해서 입법자들이 말한 테두리 내에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관료들이 그런 것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예 입법까지 바꾸는 게 오래 걸린다면 시행령이라고 빨리빨리 바꿔달라는 말씀이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오늘 소소한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짚어봤고요. 시행령 바꾸는 것부터 빨리 좀 시작하라고 지금 행정부에 계신 분들 듣고 계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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