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위 공무원 '솜방이 처벌' 논란
【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화성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감사원(18건), 행정안전부(5건), 경기도(68건), 시 자체(213건) 감사 등을 통해 모두 304건의 공무원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8월 경기도 감사에서 건축행정과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 및 접대를 받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횡령, 수의계약 부적정, 개발제한구역(불법농지) 단속업무 소홀 등 적발사례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공무원 14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의 부적정 행위와 관련해 주의 273명, 훈계 292명, 불문경고 3명 등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쳤다.
반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22명), 감봉(14명), 정직(8명), 강등(1명), 해임(1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6명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공무원만 강등 당하고 대부분 감봉(7명), 견책(6명)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민원과 관련해서도 부적정행위 20건에 주의와 훈계, 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날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음주운전만 해도 다른 기관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러나 “온정적 처분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고 해명했다.
kkw5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6일 화성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감사원(18건), 행정안전부(5건), 경기도(68건), 시 자체(213건) 감사 등을 통해 모두 304건의 공무원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8월 경기도 감사에서 건축행정과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 및 접대를 받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횡령, 수의계약 부적정, 개발제한구역(불법농지) 단속업무 소홀 등 적발사례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공무원 14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의 부적정 행위와 관련해 주의 273명, 훈계 292명, 불문경고 3명 등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쳤다.
반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22명), 감봉(14명), 정직(8명), 강등(1명), 해임(1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6명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공무원만 강등 당하고 대부분 감봉(7명), 견책(6명)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민원과 관련해서도 부적정행위 20건에 주의와 훈계, 경고 조치만 받았다.
이날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음주운전만 해도 다른 기관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러나 “온정적 처분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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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분간 집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