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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 마감..금감원-생보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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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들 "대법원 판결 후 지급여부 결정할 것"..금감원 지시 안 따라 후폭풍 예고]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하라며 14개 생보사에 지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원칙대로 해당 생보사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1일까지 14개 생보사들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계획서 제출마감 직전까지 고심한 끝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험사는 이날까지 결정이 힘들다며 제출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청구 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액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다. 하지만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2003억원)이 전체의 81%에 달해 논란의 핵심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 대법원에서 조만간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당장 전액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논란과 관련해 현재 3심에 올라간 소송은 모두 6건으로 H생명, S생명, I생명, K생명, A생명 등이 진행되고 있다. I생명이 지난해 8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을 빼고는 모든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관계자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금감원 지시대로 소멸시효가 지난 건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진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배임죄에 걸릴 수 있고 기초서류 위반에 해당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24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향후 처리계획을 밝히면서 보험사들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별도로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당초 밝힌 대로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보험사는 ING생명으로 688억원에 달하고 이어 삼성생명 431억원, 교보생명 213억원, 알리안츠생명 122억원, 동부생명 123억원 등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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