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택배업계, "로켓배송 위법" 본안소송 제기..쿠팡 "억지주장"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제기한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되자 본안소송]

머니투데이

쿠팡 로켓배송/사진제공=쿠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국내 택배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소셜커머스 업체로, 주문한 9800원 이상의 제품을 24시간 내 배달해주는 로켓배송을 운영하고 있다. 물류협회는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택배차에 달아 운송하고 있다며 로켓배송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물류협회는 지난 2월 제기했던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로켓배송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물류협회가 쿠팡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기각하자 본안소송을 준비해왔다.

물류협회는 "사실상 이번 소송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여부를 밝혀내는 실질적인 첫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물류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지만 쿠팡 로켓배송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상운송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물류협회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근거로서 로켓배송물품의 소유권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쿠팡이 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와 '납품 완료한 날을 기준 5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으나,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대금을 치르지 않는 쿠팡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며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 쿠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없이 불법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협회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협회의 본안소송 제기에 대해 관련 검토에 들어갔지만, 그간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가처분 신청 기각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택배업계의 억지주장이 반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