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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믿고 타도 될까' 인천지하철 2호선 시험운행 중 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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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간 추돌사고…차량연결기·하부프레임 파손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 vs "시공사 기관사 부주의 사고"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개통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선로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5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남동구 운연역과 인천대공원역 중간 지점에서 정지해 있던 열차(이하 4량 1편성)를 후속 열차가 들이받았다.

후속 열차는 시속 40km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했지만 70m 거리를 더 가 앞 열차를 추돌했다.

열차에는 각각 열차 시공사 소속 기관사가 1명씩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종점에서 종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일주시험'이 진행 중이었다.

대공원역에 정차한 열차가 다음 역으로 출발하기를 기다리느라 역사 밖 선로에 정지해 있었는데, 뒤이어 출발한 열차가 미처 이를 보지 못해 앞 열차를 들이받았다.

인천시는 후속열차 기관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공사 노조 등 인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안전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선행열차와 신호시스템 간 통신 두절(타임아웃) 현상 때문에 열차가 멈춰 섰다고 주장했다.

또 수동 운전할 기관사가 부족해 열차 출발 간격을 과도하게 좁힌 탓에 후속열차가 비상제동 조처를 했음에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통신 두절 현상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며 운영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시는 시공사 기관사들이 비상모드(수동)로 맞춰놓고 열차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운행 중에는 비상모드 사용을 금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역시 시험운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관사들이 사용한 비상모드 운행 방식은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나 이용하는 방식인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호균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공사 기관사들이 시험운행을 좀 일찍 끝내려 했는지 비상모드로 맞춰놓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비상모드 방식을 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통 이후 무인운행시스템으로 운행할 땐 열차방호시스템(ATP)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같은 추돌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고열차 4량의 차량 연결기, 하부 프레임 등 손상 부품 수리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0억원 안팎의 수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6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7월 30일 전면 개통된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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