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규제 푸니… ‘푸드트럭’ 1년새 180대 늘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3월 3대서 2016년 4월 184대로

영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식약처 “지자체와 자격 확대 협의”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최근 1년 만에 18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의 합법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3대에서 지난달 184대로 급증했다.

푸드트럭은 당초 불법이었지만 정부가 2014년 푸드트럭을 첫번째 규제완화 대상으로 정하면서 합법화 길이 열렸다.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지난해 3월 3대에서 9월 50대로 는 뒤 지난해 말 100대를 돌파하고 올해 4월 한 달에만 60대가 느는 등 증가 추세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000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각종 규제 등을 덜어내면서 푸드트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영업허용 구역을 늘리고 있다. 2014년 유원시설을 허용한 데 이어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까지 영업구역이 확대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공용 재산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세계일보

그러나 여전히 이동성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고양 일산문화공원에서 푸드트럭을 운영 중인 김이준(30)씨는 “자리 배정받은 곳이 공원이라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트럭의 기동성을 살려 사람이 많은 행사 장소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영업신고 서류 간소화 등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단기 지역축제 등 영업장소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신고시 제출된 서류나 신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신고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지역을 옮겨 추가 영업신고를 할 때 기존 신고증에 변경이력만 기재하면 된다.

청년·저소득층 위주인 영업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사업을 청년 창업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합법 영업자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4.1%에 달한다.

식약처는 “원칙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자에 대한 연령 등 자격제한은 없다. 입찰자격 제한은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연령층과 일반인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