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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홍만표, 탈세는 '인정'·로비는 '부인' 선긋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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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검찰 조세포탈 증거 확보했다고 판단한 듯

특수부 후배 변호인 선임..공격 수비 모두 특수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특수통’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조세포탈과 전관의혹 등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각각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탈세는 인정하고 전관의혹 등은 부인하는 ‘선긋기’ 전략이다. 검찰이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특수통’ 선배인 홍 변호사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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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수능란’ 홍만표…“감당할 부분은 감당” 선긋기

2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나타난 홍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도 전혀 긴장한 모습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또렷하게 전했다. 다음 날 오전 3시께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홍 변호사는 부동산 업체나 수임료 미신고 등을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홍 변호사는 조세포탈과 관련된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관변호사로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사건 등을 맡아 검찰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같은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세포탈 혐의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다.

홍 변호사의 선긋기 전략은 계산된 발언으로 읽힌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사법처리를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또 검찰이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부동산 업체 등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도 순순히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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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분히 짠 洪…변호인도 ‘특수통’ 후배 선임

하지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조세포탈보다는 홍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 전관으로서 검사를 상대로 청탁·로비를 했는지와 실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등과 교제 명목으로 수임료를 챙겼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홍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연수원 27기) 변호사보다 일주일 늦은 지난 10일에 실시됐다. 또 홍 변호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최 변호사가 지난 9일 체포된 지 18일 뒤에야 진행됐다. 법조비리 사건 초기부터 홍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특수부 검찰 후배에 맞서 특수부 출신 김기표(44·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홍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2011~2014년 수석 검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신구 특수통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역시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이들이)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들이어서 수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관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특검 도입 여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검찰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홍 변호사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은 두 번 흔들리게 된다”면서도 “검찰이 철저히 준비했을 홍 변호사의 방어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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