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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자정~7시 집회금지' 대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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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헌재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른 대체 입법…한국인 기상시간 고려해 결정 ]

머니투데이

2011년 반갑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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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선다.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몰 후 일출까지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효력을 잃은데 따른 대체 입법이다. 경찰은 제18~19대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국회 문을 넘지 못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야간옥외집회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제10조 일부개정안을 마련, 제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한국인의 평균 기상 시간이 오전 6시43분이라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야간 옥외집회 제한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로 정했다. 야간 소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분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집회제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여야의 이견이 커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회 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하라는 의미"라며 "야간 옥외 집회의 적정 시간대를 정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성격상 야간 집회가 필요할 경우 질서유지인과 질서 유지 조건을 붙이는 전제 아래 야간집회를 허용토록했다.

헌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2009년 9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회금지 시간대에 대한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19대 국회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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