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친절한 판례氏] "훈육 명분으로 한 교사의 정서적 학대는 유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케이스프레소] "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 할 경우 아동복지법 적용"]

머니투데이

◇ 사건 개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54·여)는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양(당시 10세)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다.

A씨는 또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지시했고 이에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한 달 동안 반성기간이라며 B양을 교실 뒷자리에 앉게 했다.

A씨는 B양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해 B양에게 편지를 찢게 하거나, 같은반 동급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이런 행위를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관련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대법원(2016도2860호)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했다.

[판결 이유]

A씨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의 B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 B양이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Advice

훈육 책임을 지는 교사 등이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이 바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이다. 훈육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 수단이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범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