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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경, 세월호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23시간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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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자료 제출 요구받은 기관 지체없이 응해야'

해경 "자료 보관된 해경본부 건물에서 조사시 협조하겠다"

뉴스1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는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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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증거 자료 제출을 23시간째 거부했다고 세월호 특조위가 28일 밝혔다. 해경은 본부 건물에서만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의 조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해경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를 포함한 교신음성저장장치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26조에 제1항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해경 측은 내부 보안규정을 근거로 특조위에 설비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특조위가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세월호와 관련 없는 부분이 담겨 있어 다 제출할 수는 없다"며 "특조위 관계자들이 본청 건물을 직접 방문해 내용을 들은 뒤 필요한 부분만 갖고 간다면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측은 특별법상 조사방법인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조사활동 필요상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조사관은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하고 있다.

특조위가 요구하는 TRS 녹취록 등 교신음성저장장치는 3급 비밀에 속한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에 요구하는 자료는 참사 이후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며 "참사 당시 해경을 포함한 전체 구조 세력의 구조구난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일단 월요일인 30일 일과시간 종료 이전까지 공식 입장을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으로 발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날(27일) 오후 4시쯤 해경본부에 도착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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