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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檢,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옥시 연구소장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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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인정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뉴스1

지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앞에서 열린 '옥시제품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옥시 제품 퇴출 의미로 레드카드를 붙이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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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옥시 레킷벤키저(옥시) 관계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오전 3시17분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옥시 연구소 조모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옥시 제품의 허위표시 광고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겉면에는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 강행을 주도한 혐의가 조씨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 외에 신현우 전 대표(68) 등 해당 광고 문구에 관여한 옥시 관계자 모두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옥시 제품의 광고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신 전 대표 외에 다른 옥시 관계자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레킷벤키저 사 인수 이전 옥시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레킷벤키저 사 인수 이후 영국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거나 판매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영국 본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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