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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홈쇼핑 첫 방송중단 중징계… 납품中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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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영업정지 제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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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을 포함해 하루 6시간(오전·오후 8∼11시)씩 방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홈쇼핑에 대한 방송 중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중단 처분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진행된 미래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미래부에 방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사업계획서에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한 임원 2명의 범죄 사실을 누락했다. 이 사실이 반영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6개월 업무정지, 재승인 기간 단축,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시간 동안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4개월 유예했다”며 “업무정지 시간을 오전·오후 8∼11시로 선정한 것도 프라임타임 시간대여서 대기업 제품이 많이 방영되고 중소기업 제품 방송이 적은 시간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을 업무정지 외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주문형비디오 방식의 홈쇼핑)인 롯데원TV 채널에 우선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대체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 등 10개 채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업무정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3개월 내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7500만 원(25% 가중치 적용 시) 상한인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홈쇼핑의 경우 과징금 액수가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업무정지 발표 직후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가혹한 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측은 홈쇼핑 방송 중단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자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 개 가운데 중소 협력업체는 560개다. 이 가운데 173개 업체는 롯데홈쇼핑과만 거래한다.

홈쇼핑은 상품 판매 수수료로 판매 금액의 30%를 갖는다. 나머지 70%는 협력사 매출로 방송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상당 부분을 협력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방송 중단으로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간 협력업체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국회, 미래부 등에 처분 철회를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미래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무경 fighter@donga.com·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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