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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홍만표 10시간째 검찰 조사…'전관 예우' 수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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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변호사, 정운호 변호…두 차례 무혐의

100억 수임료…최유정 변호사 공소제기

검찰 내부조사 진행…수사 대상에 포함 가능성

[앵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줄기는 법조게이트 입니다. 거기서 역시 또 핵심 인물이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오늘(27일) 검찰에 출석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진행중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오늘 자정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혐의가 탈세,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인데 우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죠. 본인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홍 변호사는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든가 또 거액 수임료 받았다 등의 이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의 관건은 홍만표 변호사의 사법처리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여럿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검찰에서도 이렇게 들이대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홍 변호사는 지금 정운호 네이처리퍼를빅 대표가 2013년부터 경찰과 검찰로부터 3번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수사를 받고 당시 모두 변호를 했었습니다.

이때 검찰은 2014년 한 번 무혐의를 내린 사건에 대해서 2015년 중복해서 무혐의를 내리는 이례적인 결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때 당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좀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이번 법조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인데 오늘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정운호 씨뿐 아니라 이숨투자자문의 대표 송창수 씨의 대표 100억원을 수임료로 받아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을 해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면서 이들로부터 거액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은 수사는 거기서 부터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청탁이 성사된 정황, 이것도 드러났습니다.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가 그럴 능력이나 또 의사도 없으면서 송 씨나 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검찰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사건 초기부터 하던 얘기인데 여전히 그럼 진전이 없다고 봐야 될 것도 같은데 고소인, 또는 참고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었던 거죠?

[기자]

아직 없었는데요. 검찰은 확실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분들을 마치 피의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소환조사를 벌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상 현직 사법부를 상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혐의 사실 그러니까 얘기만 나와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건데 홍 변호사 같은 경우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를 받지는 않았죠?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는 벌여왔다. 강도 높은 내부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단서가 나오면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아무래도 관심을 끌었던 게 최유정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때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100억씩 수임료를 줬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테고 그래서 브로커들이 실제로 여러 사람을 팔고 다녔던 정황도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법조게이트다, 이런 부분인데 법조 게이트에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홍 변호사의 탈세 혐의에 수사력을 사실상 집중하고 있는 것도 현직에 대한 영향력 행사 부분을 좀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홍 변호사의 탈세 수사가 정작 중요한 로비 의혹을 모두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제기된 여러 비상식적인 프로세스와 여러 결과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심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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