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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드라마처럼 물 끼얹었다간…'폭행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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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자주 보게 되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드라마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물을 맞은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욕설을 퍼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정성진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65살 김 모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온 건 채무자의 어머니인 81살 이 모 씨였습니다.

김 씨가 "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채무자의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바가지에 담긴 물을 김 씨에게 끼얹었습니다.

화가 난 김 씨의 고소로 채무자 어머니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물을 끼얹은 행위가 적극적 공격행위라며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진행자를 향해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도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이 될 수 있는 건, 형법에서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즉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로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삼희/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대고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음파'라고 하는 유형력으로 인정돼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용한, 영상편집 : 염석근)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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