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3당은 말로만 있던 협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재의결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황교안/국무총리 : (청문회 활성화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 그것도 순방 중에 정면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청와대가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행정부 마비를 언급할 때 부터 사실상 예견돼 왔습니다.
야권에선 여당 내분을 물타기하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이끌어 내려는 노림수라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습니다.
20대 국회를 앞둔 힘겨루기라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왔습니다.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국정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시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려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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