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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청문회법', 20대 국회서 재발의 가능할까…2野 입장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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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법, 청문회 외 손볼 것 많아…재발의 여부 말하기 어려워"

국민의당 "폐기된다면 재발의해야…국회, 가만히 있는다면 역사왜곡"

뉴스1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양갈래로 표시된 화살표가 국회의 혼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듯하다. 2016.5.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야권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재발의'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 차가 엿보이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19대 국회 처리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결 또한 19대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야권은 이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며 "당연히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 폐기냐, 재의결이냐는 법리공방은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더라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헌법에 따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가결 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의원 122명을 제외하면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178명) 새누리당의 이탈표 없이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의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공개투표인데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겠나"라며 "재의결에서 3분의 2를 넘긴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목되는 건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됐을 경우, '재발의'를 할지 여부다. 결국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청와대와 각을 세우자는 의도인데, 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거대 야당의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중 모순되거나 시대변화에 따라 손볼 조항들이 꽤 많을텐데, 상시 청문회와 관련된 한 조항만 갖고 재발의를 하는 게 옳은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재발의를 한다, 하지 않는다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해당 법을 '정의화법'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왜 정의화법에 목숨을 걸겠느냐"며 "(지금 싸움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논쟁과 관련 청와대가 야당을 '발목잡기 당'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도 보고 있다.

더민주 원내 핵심관계자 또한 통화에서 "굳이 상시 청문회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를 의결하면 청문회는 물론 현장조사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를 막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한편 만약에라도 폐기될 경우, 재발의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거부권이란 법률안에 대한 효력만 거부하는 것이지,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서 (20대 국회로) 당연히 연속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혹시나 폐기된다는 전제를 뒀을 땐 재발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는 원칙의 문제"라면서 "역사는 두고두고 남는 것인데, 국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가만히 있는다면 역사왜곡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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