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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상 초유 '영업정지' 롯데홈쇼핑 "가혹한 이중처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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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하루 6시간 영업정지… 최대 7500억원 손실, 850여개 협력업체도 어려움 불가피 ]

머니투데이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기재한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7000억원대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롯데홈쇼핑은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 검토에 착수했다.

◇6개월간 하루 6시간 영업정지, 방송 사상 첫 사례= 미래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 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임직원을 빠뜨려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의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 동안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만 나오게 된다. 그동안 홈쇼핑 업계에선 문제 적발 시 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리 문제로 조건부 재승인(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받은 것이 최대 징계수위였다. 방송중단과 업무정지는 홈쇼핑 업계는 물론 방송 사상 첫 사례다.

최대 위기를 맞은 롯데홈쇼핑은 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다음주에 협력업체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편성시간 조정이나 롯데그룹사 유통채널 활용 등 협력사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특히 미래부 징계와 관련, "이미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가혹한 이중처벌이 내려졌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오는 9월에 업무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징계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실규모 최대 7500억원…협력업체 생존 위협"=롯데홈쇼핑은 6개월 간 매일 6시간 업무정지에 따라 지난해 취급고 3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6200억원 이상의 직접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라임타임 전후 시간대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7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하반기에만 약 700억원의 영업적자를 전망했다.

협력사들의 피해 규모도 수천억원 대로 내다봤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850여 개 중 중소기업이 560여개 인데, 프라임타임 방송 중 65%가 이들과 관련 있다. 특히 173개 업체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한 단독거래 협력사로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롯데홈쇼핑에 4년 동안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납품해 지난해 240억원의 매출을 올린 세양침대 진정호 대표는 "롯데 매출 비중이 75%인데 방송 중단 시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미래부를 항의 방문했다는 진 대표는 "미래부가 내놓은 협력업체 지원 방안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협력사들의 대체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티커머스) 입점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홈쇼핑 업계는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에 이어 영업정지 사태로 소비자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의 업계 '군기잡기'나 '길들이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가 현실화된 만큼 홈쇼핑 업체들이 정부 눈치를 보는 데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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