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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전자결재 서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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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각) 첫 순방국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청와대) 2016.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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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스아바바=뉴스1) 윤태형 기자 =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상시 청문회'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앞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6일 오전(한국시간 26일 오후)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받았고,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는 대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방침이었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입법부의 권능은 행정부의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 통제의 목적이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국회가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여드레 만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박 대통령이 거부한 재의요구안이 곧바로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지만 19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재의결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19대 국회는 이미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29일 공식 폐원할 예정이다.

본회의 소집을 위해선 최소한 3일 전에 소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폐원까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19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긴급 소집에 응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20대 국회에서 재의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뒤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19대 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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