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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범죄로 벌금형 받은 의사, 면허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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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안전면허 관리 강화방안 마련…영구면허 사라지고 주기적 검증, 의료인 '결격사유' 검증 강화키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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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A 의원 원장은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었다. 이 원장은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결국 해당 병원내방 환자들은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되기까지 했다.

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에 '갱신제도'가 도입되는 등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의료인은 면허갱신시 결격사유를 추가 확인하고,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의료인·의료기사·약사·한약사 등 총 15종이다.

먼저,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선박에 탑승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는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해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약사와 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한다.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을 기존 대비 2배 늘려 80문항으로 확대하고, 난이도도 높인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을 1시간 이상 받도록 한다.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 및 강화한다.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약사와 한약사 역시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행 1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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